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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멋돼지152
의연한멋돼지15221.11.25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가 사무실에 다녀간 경우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이 밀폐된 사무실에서 3시간 이상 다른 사람들과 있었습니다. 밀접 저촉한 사람은 백신을 맞았고, 마스크도 쓰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밀접 저촉자가 음성이 나오면 밀접 접촉자와 함께 있었던 사람은 코로나 검사 받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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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지 약사입니다.

    밀접 접촉자가 음성이 나온다면 밀접 접촉자와 함께 있더라도 코로나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밀접 접촉자의 코로나 pcr 검사를 지켜보시고 검사가 나올 때까지는 최대한 활동 반경을 줄이시고 다른 사람과 접촉을 피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에 음성이 나온다면 영향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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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성주 의사입니다.

    코로나 밀접 접촉자의 경우는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밀접접촉자와 접촉을 하였다 하여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만약 밀접접촉자가 코로나에 양성일 경우는 다른 접촉자들이 밀접접촉자가 되므로 코로나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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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접접촉자가 다녀간 것이라면 사무실에 있던 분들은 2차 접촉자로 밀접접촉자가 최종적으로 음성이 나오면 검사를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밀접접촉자가 양성이 나왔다면 2차 접촉자들도 모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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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확진자와 밀착접촉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 경우에는 말접접촉자로 분류되지 않기에 검사후에 음성이 나온 경우 특별히 격리는 하지 않으셔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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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종석 약사입니다.

    일단은 찝찝한 상황이니 코로나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함께 있으신 분은 필수가 아닐 수 있으나 현재 받으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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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은중 약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밀접접촉자가 음성이라면

    밀접접촉자의 밀접접촉자는 검사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변이바이러스가 출몰하고 있는 상황에서

    백신을 맞지않은 사람들의 중증도가 심각하기에

    백신을 맞아서 중증도를 낮추고

    생존력을 올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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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침이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를 순 있으나 확진자(A)와 접촉한 밀접접촉자(B)의 경우는

    PCR 검사를 통해 감염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하고

    밀접접촉자(B)가 음성이 나오고 또 백신도 2차까지 접종 완료한 경우라면 밀접접촉자와 접촉한 제 3자( C) 의 경우에는

    굳이 코로나 검사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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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네 안받아도 됩니다.

    밀접접촉자가 음성으로 판정이 났기 때문입니다.

    다만 잠복기 일수도 있으니 증상 유무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추후에라도 양성으로 나오면 다른사람들도 검사를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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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닥터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잠복기는 대개 4-5일, 길게는 2주까지 보고되기도 합니다. 밀접접촉자 분은 상당히 오랜시간 확진자와 같이 있었기에 2주간 검사를 수시로 받으시게 될 것인데 검사 결과가 음성이더라도 후에 양성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질문자님이 밀접접촉자가 될 가능성이 있어 2주간 밀접접촉자가 양전되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직간접적으로 확진자와 동선이 일부 겹칠 수 있으니 코로나검사는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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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병열 약사입니다.

    확진자와 직접 마주한것이 아니라면 PCR검사 의무대상이 아닙니다만 혹시 모르니 검사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만일 밀접접촉자가 확진된다면 3시간동안 같이있던 사람들은 PCR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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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시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에도 유효함이 확인됐기에 현재는 자가격리 면제하고 있습니다. 단 접종을 모두 마친 뒤 2주가 지나 항체가 형성된 상태여야하며 증상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수동감시 대상으로 분류되어 접촉자로 분류된 직후,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7일뒤 한번씩 검사를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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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정현 의사입니다.

    밀접접촉하신 분이 음성이 나오면, 그와 사무실에 함께있었던 사람들은 코로나검사를 받을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불안하시다면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아보실 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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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밀접 접촉하신 분이 음성이 나오신다면

    따로 사무실 사람들은 자가격리나 코로나 검사를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양성일 경우에는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보건소에 판단에 따라 조취가 진행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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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어쨌든 확진자가 아니라면 사무실의 사람들이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다녀간 분이 나중에 확진이 된다면(아마 확진 가능성이 없으니 자가 격리 없이 돌아다니신 듯 합니다.)사무실 사람들도 검사를 받아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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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영 의사입니다.

    아래는 2021.10.19기준 밀접접촉에 대한 정의입니다.

    예방격리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는데 COVID-19 감염자와 밀접 접촉(24시간에 걸쳐 총 15분 이상 6피트 이내에서 접촉)했으면 예방격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는 COVID-19 감염자와 접촉했더라도 증상이 없는 한 예방격리가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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