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핫한타조148
핫한타조14821.12.17

코로나19 밀접접촉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같은 공간 근거리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일부만 밀접접촉자로 자가격리를 진행하는걸 목격했습니다.

밀접접촉자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창윤 의사입니다.

    접종 완료한 경우에는 수동감시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진행하지 않기도 합니다.

    밀접접촉자의 경우에는 CCTV 등 확인하여 감염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밀접접촉자로 분류하곤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의학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는 밀폐된 공간에서 근거리에 있었다면 전부 밀접접촉자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자가격리 등과 관련된 사항은 정부의 정책에 따르며 이에 대한 기준은 내부 기준이 따로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8

    안녕하세요. 안중구 의사입니다.

    2차 백신접종 완료 후 확진자와 짧은 시간 함께 있으면서 마스크를 잘 착용하신경우에 한해서 역학조사관의 판단하에 자가격리를 면제 받으실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 일반적으로 적용하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밀접접촉자는, 2m 이내에서 상시 근로를 하거나, 음식을 같이 먹은 경우, 마스크를 벗고 서로 대화를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현재 자가격리는 백신 미접종자가 밀접접촉한 경우 시행하고, 백신을 2차까지 맞은 경우라면 수동감시자로 전환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2m 정도의 간격내에 있었다면 밀접접촉자로 봅니다.

    마스크 착용과 함께 개인 방역수칙을 잘지키시고 위생관리에 신경써 건강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안상우 치과의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밀접접촉자는 식사를 같이 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밀폐된 공간에 오랜시간 같이 있는 경우에 밀접접촉자로 분류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은중 약사입니다.

    2m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실내에 환기가 되지않는 공간이라면

    가능한 모두 검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 문의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바른 치과의사입니다.

    밀접접촉자의 경우 확진자와 근접한 거리에서 있었던 접촉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밀접접촉자의 분류 기준의 경우 지역 방역대응 관리자 마다 다릅니다.

    일반적인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1.동거인이거나 2m이내에 함께 머물렀을때

    2.호흡기 분비물과 직접 접촉한 사람이거나

    3.식사했거나 수분(5분 이상)동안 대화한 사람

    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혀진 지침이 없습니다.

    확진자와 접촉한 거리, 밀폐된 공간, 마스크 착용 유무 등을 통해 결정되며

    해당 지역 보건소에서 동선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정해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밀접 접촉자의 범위는 보건소 역학 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밀폐된 공간이냐, 얼마나 오랫 동안 있어냐, 마스크는 벗었냐, 백신은 맞았냐 등을 종합하여 결정을 하게 되지요. 질병 관리청의 발표에 의하면 밀폐된 공간에서 2m이내에 같이 근무한 사람, 같이 밥먹은 사람(마스크를 벗어서 그렇습니다.), 확진자와 5분 정도 대화한 사람 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이라는게 적용하기가 참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