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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두루미189
날씬한두루미18920.12.23

매년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신고

안녕하세요.

20대 직장인입니다.

제가 다음주에 회사와의 계약기간이 끝나, 퇴사를 하게 되는데, 그럼 내년 2월에 연말정산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대신에 내년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면 된다고들 하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무슨 장단점이 있을까요?

4대보험이 들어가는 소득이 있었으니 의무적으로 해야만 하는 신고인가요?

그리고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원천징수영수증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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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도퇴사를 하였다면 퇴사시점에 중도정산을 합니다. 보통 이경우에는 연간 연말정산자료가 확보되지 않으므로 기본공제만 반영하여 정산을 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5월달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소득,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 입니다.

    중도정산을 한경우 의무는 아닐 것 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급여액과 원천징수한세액등을 표기한 세법상 서식으로서 회사에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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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31. 기준으로 재직자가 아닌이상 연말정산 의무가 없습니다.

    대신 5월 종소세 신고기간에 질문자가 직접 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매월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내역을 망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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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래 연말정산기간 회사를 통해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올 해 퇴사하시고 올 해 안에 재취업이 불가능하실 경우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신고하시는 것입니다. 장단점이 아니라 동일한 성격을 지니는 것이며, 단지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아 연말정산이 불가능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늦게 하시는 것 뿐입니다. 결과는 동일하며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에 요청가능한 서류이시며 2020년 한 해 해당 회사에서 지급받은 급여액과 징수당한 원천세를 알 수 있는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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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과 동일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편의를 위하여 종합소득세 중 근로소득만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회사에서 대신 세무 신고 및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비교적 세무 지식이 적은 개인이 해야한다는 부담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소득만 챙기고 세금을 부담하지 않은 셈이니 관련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물론 매월 원천세를 납부하지만요) 당연히 의무 사항입니다.

    회사에선 매월 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일부 원천세를 떼어 신고, 납부하는데 해당 내용을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데, 별도로 출력이나 보관할 필요는 없고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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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월말 퇴직이라면 중도퇴직신고말고, 연말정산으로 해서 회사에서 연말정산 가능도 사실 가능은 합니다.

    한번 부탁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안된다고 하면 , 내년 5월에 해야하는데요.

    장점은 .... 별로 없고요. 단점은 귀찮다.. 직접해야 한다. 혹 의뢰하게되면 돈이 들어간다.....

    퇴직하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은 하는 것 입니다. 중도퇴직 연말정산을 하게되는데요

    내년 5월에 다시 아니해도 문제되지는 아니하나... 안내도 되는 세금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연말정산 (중도퇴직연말정산포함) 을 한 내역서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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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퇴사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5월달에 연말정산자료를 입력해서 신고후 정산해야 합니다. 중도정산은

    기본정보로 이루어지므로, 연말정산자료를 입력할 경우 세금이 줄어들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본인이 굳이 하지 않는 경우는

    중도정산 그대로 확정되며, 원천징수영수증은 급여에 대한 세금정산내역으로 회사에서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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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한 소득신고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대체되는 부분이구요.

    연말정산을 할 수 없으니 종합소득세 신고때 소득신고를 진행해야합니다.

    장단점이라기보단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해줬으나 종합소득세는 직접 해야하는 것이 번거로울 수 있겟죠.

    소득에 대한 신고는 당연히 의무이며, 원천징수영수증은 근로소득에 대해 총 급여와 갑근세가 원천된 내역들이 나오는 영수증으로써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퇴사시 회사에 요청해서 받아오시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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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사시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급여를 정산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정산은 질문자님의 공제 정보(인적공제 등)없이 가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 일정금액을 환급받으실수 있습니다

    2. 5월 종합소득세신고는 반드시 하실필요는 없습니다

    3. 원천징수영수증은 퇴사시 가정산한 것에 대한 명세서 입니다. 본 자료를 바탕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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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시 그동안 원천징수한 내역에 대해 임시적으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며 정산을 하는데 이 내용을 다음해 5월 홈택스에서 참고하여 연말정산과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 입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은 소득공제 등 적용할 사항이 없다면 원천징수한 내역 그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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