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시 유죄판결 받아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통매음 고소 가능 여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제 게임 닉네임은 A, 욕설을 한 팀원은 B로 지칭하겠습니다.
5:5 팀 경쟁게임 중 팀원 B가 ”A의 어머니는 A를 출산하느라 자궁이 허물어졌다.“ 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해당 채팅 이전에 게임이 패배중이라 다른 팀원들이 “너네 애미”와 같은 특정하지 않는 욕설을 하고 있었고, 저는 그러한 채팅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통매음으로 고소하고 싶은데, 성적인 발언으로 해석되어 유죄 판결을 받아낼 서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렵다면 고소 전 합의에서 마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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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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