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내 채팅 패드립 고소 가능할까요?
서든어택이란 게임을 하던 도중에 팀원 중에 한 명이 게임 내 팀채팅으로
애미 뒤졌냐, 니애미 창녀 등의 패드립을 했고
제가 부모님 욕 그만하라고 했고 계속하면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고소해보라면서 패드립을 계속 했습니다
제 닉네임을 언급하진 않았는데 누가봐도 저랑 대화를 한 거라고 짐작할 수 있는 채팅이었습니다
이러면 고소해서 처벌받게 하기 어려울까요?
영상 녹화본은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질문자님의 신상이 공개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 질문자님의 신상(실명, 구체적인 주소 등)이 특정된 경우에만 모욕죄는 성립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범죄성립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