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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두근대는모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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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채팅 패드립 고소 가능할까요?

서든어택이란 게임을 하던 도중에 팀원 중에 한 명이 게임 내 팀채팅으로

애미 뒤졌냐, 니애미 창녀 등의 패드립을 했고

제가 부모님 욕 그만하라고 했고 계속하면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고소해보라면서 패드립을 계속 했습니다

제 닉네임을 언급하진 않았는데 누가봐도 저랑 대화를 한 거라고 짐작할 수 있는 채팅이었습니다

이러면 고소해서 처벌받게 하기 어려울까요?

영상 녹화본은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질문자님의 신상이 공개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 질문자님의 신상(실명, 구체적인 주소 등)이 특정된 경우에만 모욕죄는 성립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범죄성립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