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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어쩐지수수한카네이션

어쩐지수수한카네이션

24.08.10

혹시 아래 채팅내용으로 통매음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제가 게임을 하다 A라는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캐릭터를 언급하면서 역겹다. 지건 마렵다. 라고 하였더니

A가 팀 채팅으로

느억맘

단속

이라고 했는데....

혹시 이 채팅만 가지고도 통매음 고소 가능할까요???

위 두 채팅 외에는 팀원을 포함해서 아무 채팅이 없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8.10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채팅 내용만을 본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으로 볼 수 있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