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혹시 아래 채팅내용으로 통매음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제가 게임을 하다 A라는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캐릭터를 언급하면서 역겹다. 지건 마렵다. 라고 하였더니
A가 팀 채팅으로
느억맘
조
ㅈ
집
단속
이라고 했는데....
혹시 이 채팅만 가지고도 통매음 고소 가능할까요???
위 두 채팅 외에는 팀원을 포함해서 아무 채팅이 없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채팅 내용만을 본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으로 볼 수 있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