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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독한쥐90
고독한쥐90
22.07.05

게임 계정 허위정보거래 사기에 관한 질문

중계사이트를 통해서 게임 계정을 거래하였는데,

상대방이 본인이 1대이며 이중연동이 되지 않은 계정이라며 판매했습니다.

정상적인 거래 후, 6개월이 지난 후에야 판매자가 1대가 아니며

이중연동도 되어있는 계정이란 것을 알았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허위정보에 따른 거래 사기가 성립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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