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사이트를 통해서 게임 계정을 거래하였는데,
상대방이 본인이 1대이며 이중연동이 되지 않은 계정이라며 판매했습니다.
정상적인 거래 후, 6개월이 지난 후에야 판매자가 1대가 아니며
이중연동도 되어있는 계정이란 것을 알았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허위정보에 따른 거래 사기가 성립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고지하여 거래를 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1대이며, 이중연동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었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래의 주요내용 내지 핵심적인 내용을 기망한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