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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날 우산
비오는날 우산23.10.30

미성년자 증여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만약 미성년자에게 증여를 할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증여세를 안 낼수 있는 한도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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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느린사슴901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증여를 할 경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일정 금액 이하의 증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2023년 기준 미성년자에게 증여할 수 있는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계존비속 : 2,000만원

    • 기타 친족 : 1,000만원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미성년자 증여는 만 18세 미만인 미성년자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미성년자에게 증여할 때는 10년 동안 2,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공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영리한느시128입니다.

    우리나라 세법은 증여받은 사람에게 증여세를 매깁니다. 다만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자의 자녀인 경우 자녀가 성년일 때는 5000만 원까지, 자녀가 미성년일 경우 2000만 원까지는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