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증여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만약 미성년자에게 증여를 할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증여세를 안 낼수 있는 한도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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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느린사슴901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증여를 할 경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일정 금액 이하의 증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2023년 기준 미성년자에게 증여할 수 있는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계존비속 : 2,000만원
기타 친족 : 1,000만원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미성년자 증여는 만 18세 미만인 미성년자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미성년자에게 증여할 때는 10년 동안 2,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공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영리한느시128입니다.
우리나라 세법은 증여받은 사람에게 증여세를 매깁니다. 다만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자의 자녀인 경우 자녀가 성년일 때는 5000만 원까지, 자녀가 미성년일 경우 2000만 원까지는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