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만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1차 증여(2014.01.01.)시 증여재산가액이 3천만원이고, 2차 증여
(2020.01.01. )시 2천만원을 증여받은 이후 3차증여(2025.09.23.)시
3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시점에서 10년이 경과된 2014.01.01.의
증여재산가액 3천만원은 합산배제되어 2차 증여시의 증여재산가액
2천만원과 3차 증여시의 증여재산가액 3천만원을 합산하여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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