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관련하여 문의드리는데 예를들어 부모자식 관계에서 몇년기간동안 얼마의 금액까지 증여세를 안내도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아래의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5억을 증여받았다면 (5억-5천만원) x 20% - 1천만원 = 8천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자식간에 증여의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로 증여세를 안내도 되는 것이고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의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즉, 2023/4/20 : 5천만원 지급시
2033/04/19 까지는 추가적으로 공제가 되지 않고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의 경우 부모자식간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물론 신고는 하셔야하고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계존속(부모)이 직계비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되고,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
다만, 다른 직계존속으로 증여를 받고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위 한도액에서 그 공제액을 차감한 잔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계존속이 다른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도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 입장에서 존속에게 10년이내 증여재산이 5천만원 이하라면 증여세 산출세액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자식 간 증여는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됩니다. 10년이 지난 후에는 다시 5천만원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일반적으로 10년단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 자식간인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