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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반딧불167
엄청난반딧불16723.04.19

증여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증여세 관련하여 문의드리는데 예를들어 부모자식 관계에서 몇년기간동안 얼마의 금액까지 증여세를 안내도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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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아래의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5억을 증여받았다면 (5억-5천만원) x 20% - 1천만원 = 8천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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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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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자식간에 증여의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로 증여세를 안내도 되는 것이고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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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의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즉, 2023/4/20 : 5천만원 지급시

    2033/04/19 까지는 추가적으로 공제가 되지 않고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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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의 경우 부모자식간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물론 신고는 하셔야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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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계존속(부모)이 직계비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되고,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


    다만, 다른 직계존속으로 증여를 받고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위 한도액에서 그 공제액을 차감한 잔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계존속이 다른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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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 입장에서 존속에게 10년이내 증여재산이 5천만원 이하라면 증여세 산출세액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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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자식 간 증여는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됩니다. 10년이 지난 후에는 다시 5천만원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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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일반적으로 10년단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 자식간인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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