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11월 9~10 근로 / 11일 개인사정으로 미계약 및 미근로/ 12~ 18일 근로. 주휴수당관련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공공기관 인사팀 직원입니다.
원내 일용직이 2020년 11월 9(월)~10(화)일 근로 // 11일(수) 개인사정으로 미계약 및 미근로 // 12일 (목) ~ 18일(수) 근로했습니다.
※ 단순 사무업무 지원 일용직(아르바이트)입니다. 건설부분 일용직은 아닙니다.
그리고 11월 15일(일)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기존 주휴수당 지급건의 경우 12(목),13(금)에 대한 주휴수당만 지급하면 되는 걸로 알고있었는데, 사전에 미근로할 것이라고 이야기 했을 경우에는 그 기간도 주휴수당 산정기간에 포함된다고 들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 사전에 미근로한다고 통보했을 경우, 그 앞뒤의 주휴수당 지급기간이 연결되어 있는걸까요.
다시 말해서, 일용직 측에서 수요일날 미근로 통보를 할 경우에도, 월,화요일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이 필요할까요?
(사전에 근로계약서는 11.9 ~ 11.10 / 11.12 ~ 11.18 . 2개 작성)
2. 만약, 사전 통보한 미 근로일(수요일)에 주휴수당 지급이 필요하다면, 근로계약서를 이어서 다시 작성해야되나요?
3. 해당 직원은 현재 계약기간만료로 퇴직한 상황입니다. 만약,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근로기간 이후에 작성해도
법적효력은 그대로 존재하나요??(회사 및 일용직이 모두 동의한 상태에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요일에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주는 개근이 아니므로 11월 15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근로기간이 지난 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과거 근로사실과 부합하게 작성했다면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급을 안하셔도 됩니다. 근로자 동의가 있다면 소급해서 작성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