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 시 200만원 공제라는데요...이게 200만원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200만원에서 몇프로 짤라서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는데,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추가적으로 장애인 1인당 2백만원이며, 이는 소득공제항목입니다. 소득세율은 6%~45%의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바, 근로소득의 결정세액에서 2백만원X(6%45%)의 금액의 세금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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