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제한도에서 200만원 공제 가능은 얼마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장애인등록 시 200만원 공제라는데요...이게 200만원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200만원에서 몇프로 짤라서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는데,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추가적으로 장애인 1인당 2백만원이며, 이는 소득공제항목입니다. 소득세율은 6%~45%의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바, 근로소득의 결정세액에서 2백만원X(6%45%)의 금액의 세금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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