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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일오
호일오24.04.14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한후 소득공제에 대해궁금합니다??

아버지가 장애등급으로 되있으셔서 듣기로 200만원 정도 연말정산때 소득공제가 된다고 들었는데요

예를들어 일년에 내야하는 세금이 100만원이라고 했을때 200만원 정도가 소득공제가 된다고 했는데 그럼 100만원은 세금 공제가 되고 나머지 100만원은 환급이 되어 따로 받는 금액이.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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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먼저, 환급이라는 것은 미리 낸 세금을 돌려받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최대 환급액은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소득세의 합계액과 동일하며, 공제금액이 아무리 많아도 이 금액을 넘어서는 환급은 없습니다.

    소득공제는 세액공제와 다릅니다.

    총 급여에서 각종 소득공제가 적용된 후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나온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를 제하고 최종 부담세액이 나옵니다.

    따라서,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이고 직접적으로 세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급을 받으시려면 기납부세액이 있으셔야 합니다. 즉 환급액의 한도는 회사에서 떼간 세액을 한도로 합니다.

    총납부할 세액이 0원이고, 기납부세액이 10만원이시면 10만원만 환급받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에서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닌 질문자님의 소득(연봉)에서 차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절세효과는 소득공제액 x 본인의 종합소득세율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똔느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부양가족 중에서 장애인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 150만원과

    장애인공제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적용받게 되는 것이며, 근로소득세 산출세액

    에서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및 장애인공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금액

    에서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및 장애인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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