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똔느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부양가족 중에서 장애인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 150만원과
장애인공제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적용받게 되는 것이며, 근로소득세 산출세액
에서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및 장애인공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금액
에서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및 장애인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