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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진심긴밀한홍학

진심긴밀한홍학

2027년도에 코인소득세가 시행돼면 2026년도에 이미 벌었던 코인을 한국거래소 본인지갑으 출금하면 소득세 내야하나요?

2027년부터 코인소득세가 과세됄수도있다고하는데

1번. 이게 그냥 가지고있던 500만원을 ㅂㅆ에서 ㅂㅇㄴㅅ로 원화를 ㅌㄹ으로 바꿔서 보냈다가 ㅂㅇㄴㅅ에서 다시 ㅂㅆ으로 ㅌㄹ을 보내 원화로바꾸고 은행계좌입금할때, 500만원어치를. 왔다리갔다리했을때 그과정에서 추가소득이없고 마이너스수익이어도 500만원에대한 소득세를 내는건지 궁금합니다.

2번.2026년도에 번 코인을 2027년도에 이미그전년도에 번코인을 외국 거래소지갑에서 벌었다하면 한국 거래소로 본인지갑에서 본인지갑걸로 소득세 시행직후 시행전에번걸 출금 하는것도 코인소득세 대상인가요?

아니면 2027년도이후에 번것만 소득세대상인가요?

마지막 3번. 외국거래소에서 혹은 한국거래소에서 제가 수익이 얼마났는지 금융감독원?같은 감시기관에서 알수가 있는건가요? 자신신고하는건가요?

긴글읽어주셔서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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