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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은답변을만나고온도조절하지요
해외거래소에서 코인 구매후 개인 거래로 판매하였습니다
해외거래소는 트래블롤 미적용 거래소입니다
판매금액이 천만원정도이고 판매이익은 500만정도 입니다
저는 직장인이고 기타소득이 약 2천정도 있어서 종합소득세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로 멀해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의 판매소득은 현재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세금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25.01.01 이후 판매한 가상자산부터 기타소득세로 신고를 하셔야 하며, 연간 판매 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로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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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코인매매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유예된상태로 비과세 소득으로 별도로 신고및 납부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