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개인간 거래 세금 문의드립니다.
해외거래소에서 코인 구매후 개인 거래로 판매하였습니다
해외거래소는 트래블롤 미적용 거래소입니다
판매금액이 천만원정도이고 판매이익은 500만정도 입니다
저는 직장인이고 기타소득이 약 2천정도 있어서 종합소득세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로 멀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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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의 판매소득은 현재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세금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25.01.01 이후 판매한 가상자산부터 기타소득세로 신고를 하셔야 하며, 연간 판매 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로 신고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코인매매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유예된상태로 비과세 소득으로 별도로 신고및 납부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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