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매수할 예정입니다. 세입자가 계약만료시 퇴거때 잔금을 주는 조건입니다(매도자는 제가주는 금액으로 임차인에게 전세금 돌려주는거구요) - 전세 임차계약 입니다.
부동산에서는 기존 세입자가 퇴거할때 잔금을 치루는거라 포괄 양수도가 아니기 때문에 매매금액외에 건물분 부가세 10프로를 따로 매도자에게 지급하고 일반임대 사업자 내고 환급받는거라고 하는데 맞는건지요?
세입자가 다음달초에 퇴거하는데 그전에 매매가에서 전세금 공제한 차액을 주고 포괄양수하여 등기치는게 맞는건지요?
매도자가 10년전 구입했던데 일반임대사업자를 냈는지확인해야하나요? 매도자는 그전 주인에게 구입후 부가세 환급을 받은적이 없다고 합니다. 블로그 보니 최초구입자만 한번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다던데 그건 무슨 말 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