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매매시 사업자등록과 부가세 관련
임대사업자가 매도하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려고 하는데 현재 보증금 1,000에 월세100으로 사업하는 세입자가 있습니다.
1) 임대사업자에게 주거용으로 사면 부가세를 떠 안고 사야 하는다는데 (약 1,500만원 정도) 이걸 나중에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2) 현재 사업하는 세입자가 12월이 계약 만료인데, 그 동안 제가 매입 후 사업자 등록을 해서 그 사람 임대료를 경비 처리해 줘야 한답니다. 이 경우 그 세입자가 12월에 나가면 제가 입주하면서 제 사업자를 취소하면 된다는데 그럴 경우 세무상 금전적 불이익은 없는지요.
이런 복잡한 절차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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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발생하게 되며, 매수자가 사업자등록시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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