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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운찬흑로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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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8

임대주택 부기등기 문의드립니다.

제가 엄마랑 외삼촌꺼 대신 임대주택 부기등기 진행했는데요.

각각 같은 오피스텔 1호실씩 가지고 계신 상황입니다.

부기등기 신청서에 부동산 표시를

임대사업자등록증 원본에 적힌

00시 00구 00동 도로명주소 00오피스텔 101호

이런 식만으로 딱 기재를 하고

임대주택 등록일도 써야해서

임대사업자등록증에 써있는 등록날짜로만 썼는데

문제가 없는건가요?

끝내고 다른 분들 보니 잔뜩 써서 내길래

등기부등본 떼와서 다시 내겠다 하니

담당자분이 필요없다고 됐다고 해서 그냥 나왔는데...

괜시리 찜찜하네요.

다른분들은 면적부터 콘크리트니 뭐니 잔뜩 쓰시는데

혹시 제가 잘못 부기 등기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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