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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흑로135
기운찬흑로13522.11.28

임대주택 부기등기 문의드립니다.

제가 엄마랑 외삼촌꺼 대신 임대주택 부기등기 진행했는데요.

각각 같은 오피스텔 1호실씩 가지고 계신 상황입니다.

부기등기 신청서에 부동산 표시를

임대사업자등록증 원본에 적힌

00시 00구 00동 도로명주소 00오피스텔 101호

이런 식만으로 딱 기재를 하고

임대주택 등록일도 써야해서

임대사업자등록증에 써있는 등록날짜로만 썼는데

문제가 없는건가요?

끝내고 다른 분들 보니 잔뜩 써서 내길래

등기부등본 떼와서 다시 내겠다 하니

담당자분이 필요없다고 됐다고 해서 그냥 나왔는데...

괜시리 찜찜하네요.

다른분들은 면적부터 콘크리트니 뭐니 잔뜩 쓰시는데

혹시 제가 잘못 부기 등기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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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부기등기 신청 시 ‘등기원인일자’는 해당 주택에 대한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한 날로서,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주택임대 등록일’을 기재합니다.

    부기등기 신청 시 부기등기비용은 10,200원 이하 (등록면허·교육세 : 7,200원 + 등기수수료

    3,000원 이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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