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으로 신고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안입는.새옷이있어서 중고장터에
판매글을 올렸습니다. 제품이 확실히
정품인지 몰라서 개시글엔 정품이란말 안올렸고
구매자분한테 중고거래 특성상
사이즈미스나 단순변심으로 교환 환불 어렵다고 고시했고 해외병행상품이라 백롸점이나 매장에서 파는 정품 아니라했고
인지했냐니까 사진이랑 같으면ok라 답하셧고(사진은 제옷사진)
근대 몇일뒤에 사이즈가 크다는이유로
제가 판 금액보다 더비싸게 올리셨길레
교환이나 판매시 정품아닌거꼭 고지해라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제영역은아니지만)
그러더니 본인도 다른분한테 팔다가 트러블이생겻던지
몇일뒤.또 갑자기 연락와서 다짜고짜
사이즈안맞는다 애초에 가품거래는 상표법위반아니냐
상표법위반으로 고소한다는데
이게 형사나 민사에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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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고의로 타인의 등록상표를 모방한 상품을 판 경우라면 상표권 침해죄가 성립할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의 경우 고의성 여부에 따라 침해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물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도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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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물품의 반환,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대금 반환 부분을 별론으로 하고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상표법 위반이나 형사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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