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환불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옷을 팔았습니다
그 옷에 사이즈 텍이 상태가 좋지 않아 사진첨부해서 올려놓았습니다. 그 사이즈 텍 빼고는 정말 깔끔한 제품이라
사용감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좋은 상태 유지중이라고
써놓았습니다 근데 구매자분께서 사진 확인 못했다
설명에 안써놓지 않았냐 사진 원래 안본다 이러면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구매 전에도 사이즈 확인만 하셨고 별도의 질문 없이 그냥 구매 진행을 하셨습니다.
저는 분명이 사진을 올려놨는데 이거 환불 해줘야하는건가요??정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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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글 사진을 통해 고지가 이루어진 부분이라면 이를 확인하지 못한 건 구매자의 과실이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사진을 올려두었음에도 상대방이 자신의 판단 하에 보지 않은 것뿐이라면,
상품 내용을 알 수 있었음에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므로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첨부하셨고, 사진을 확인하지 않은 것이야 구매자의 사정이기 때문에 환불해주실 의무가 없습니다.
구매자의 일방적인 억지 주장에 응하실 이유는 전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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