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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멧새85
비상한멧새8521.04.01

세대주와 임차인(계약자)이 같아야 월세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세대주와 임차인(계약자)이 같아야 연말정산 때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세대주 A

계약자 B

집주인에게 월세 지급한 자 B

A와 B는 부부입니다

이럴 경우 연말정산시 A와 B 중 누구한테 적용할 수 있나요? 17년 쯤부터 계속 공제 적용을 안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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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대주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월세액세액공제 적용가능합니다.

    아래 조문 굵은표시부분 참고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월세 세액공제】

    ② 법 제95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거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월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2017. 2. 7. 개정)

    1.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이하인 주택일 것.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2019. 2. 12. 개정)

    2. 주택에 딸린 토지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015. 2. 3. 신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5배 (2015. 2. 3. 신설)

    나. 그 밖의 토지: 10배 (2015. 2. 3. 신설)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제4항에 따른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2조 제4호에 따른 국내 체류지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를 말한다)가 같을 것 (2021. 2. 17. 개정)

    4.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2017. 2. 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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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대주가 월세세액공제 및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지 않을 경우에는 세대원이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분도 해당 월세주택에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배우자분이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연간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임차주택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가 3억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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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나이, 소득요건과 같은 공제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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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세대의 세대원도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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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세대의 세대원도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여부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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