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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137
당근13724.02.06

연말정산 시 월세액 공제 관련하여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월세액 공제 관련해서

만약 A(나)가 세대주인데, 월세액은 B(배우자)가 지급하는 경우

A(나)가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해도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 받을 수 있다고는 하는데,

월세를 지급하는 부분도 중요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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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부분만이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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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지급한 월세만 공제 대상이기는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공제를 받더라도 사실상 누가 계좌이체했는지까지는 사실관계확인이 어려울 것이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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