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월세액 공제 관련하여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월세액 공제 관련해서
만약 A(나)가 세대주인데, 월세액은 B(배우자)가 지급하는 경우
A(나)가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해도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 받을 수 있다고는 하는데,
월세를 지급하는 부분도 중요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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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부분만이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지급한 월세만 공제 대상이기는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공제를 받더라도 사실상 누가 계좌이체했는지까지는 사실관계확인이 어려울 것이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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