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해외채권형 ETF에 투자하여 매매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15.4%의 세금이 과세됩니다.
이에따라 개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하지 않으나,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과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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