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화페의 양도로 인해 소득을 얻을 경우에만 기타소득세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2021년 10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가-취득가-수수료) - 250만원] x 22% 의 공식으로 기타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매매를 하지 않을 경우 과세되지 않습니다. 수익이 실현될 때(현금화할때)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타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 5월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국세청의 가상화폐 과세 안내문이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