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암호화폐 과세에 대해서 궁금한점입니다

암호화폐 내년부터 과세가 시작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5000만원어치사서 5000만원벌어서 총액 1억의 암호화폐 보유시

올해안팔고 내년에 1억5천이되어 팔면 얼만큼의 과세가 되는건가요?

자세히설명좀 해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보유분을 2022년 1월 1일 이후 처분하는 경우에도 기타소득 과세 대상이나, 실제 취득가액과 2021년 12월 31일의 시가 중 큰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31일의 평가잔액이 1억 2천만원이면, 3천만원에 대한 기타소득을 과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은 전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후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22%의 세율을 곱해 계산하는 것인데, 과세가 시작되는 내년 1월 이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올해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에서 큰 것으로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가는 고시 사업자들이 2022년 1월 1일 0시에 공시한 가격의 평균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가액이 1.5억, 취득가액이 5천만원 일 경우 차액인 1억원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잘 구분하시면 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이란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