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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페리카나142
거창한페리카나14221.03.19

내년 가상화폐 세금 궁금점들이 있습니다

내년 1월1일 이후

가지고 있던 코인들이 가격이 올랐으나

매도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매도 이후의 소득만 소득으로 인정되어

세금 내면 되는걸까요?

또 만일 내년 이후 몇년을 매도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게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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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암호화폐의 과세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암호화폐의 과세는 특금법의 시행으로 암호화폐 과세가 될 예정이며, 이는 2022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암호화폐의 과세 기준은 연간 250만원 이하의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즉,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를 초과한 투자 수익금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떄문에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는 과세가 되지 않으며, 현금화를 진행하여 수익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만 과세가 진행됩니다.

    이는 신고제로 운영되며, 국내 거래소 및 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모든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동일 적용됩니다.

    또한, 해외거래소의 거래도 과세 신고 기준에 해당되며, 과세당국에 꼭 신고를 하셔야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면 가산세, 과태료 등을 내야 됩니다. 무신고는 20%, 부정행위는 40%(역외거래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암호화폐의 제도화로 보셔도 될 것 같으며, 그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바뀌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에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 2022년 01월 부터 암호화 화폐 거래시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 한다고 합니다.

    비과세 금액이 250만원이기 때문에 250만원 이하의 수익이 난다면 세금이 부과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50만원이 넘는수익에 대해서는 20%의 세금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1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 대해서 20%의 세금이 부과 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2021년에 구매를 했더라도 2022년까지 보유를 하고 있다면 2022년 01월 01일 기준으로 이득이 있다면 세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매도를 안하고 꾸준히 가지고 있다면 세금은 부과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주식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2년 1월부터 시작되는 암호화폐 과세안은

    거래소 입금액 대비 출금액이 큰 경우에만

    수익금에 대해 비과세 250만원을 제외하고 22프로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또한 출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몇년이 지나도록 출금하지 않으면 세금부과는 없으며

    소급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22년 이전에 발생한 수익은 세금이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