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근로를 2개월근무하고 현재는 잠시 쉬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대상이 될까요~~???
회사 사정상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일용근로지로 바꾸어 2개월정도 근무하고 회사 여건상 잠시 쉬고 있습니다.
회사 형평상 언제 재개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회사는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 마냥 기다랄수가 없어 실업급여를 신청 해 볼까 하는데 대상이 될까요
지금까지 실업급여를 신청해본적이 없습니다.
처음이라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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