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종전 회사와 현재 회사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만료일 전에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1개월 미만 고용되는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보기 때문에 전 직장의 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여부가 결정되므로, 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했고 현 직장에서 1개월 미만 근무하고 해고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무일수는 상관없고 재직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한 질문이라면 이직일 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