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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독특한줄나비252
독특한줄나비252
22.11.29

2개월 단기계약직으로 근무중인데 1개월 미만 근무하고 해고 당할경우는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전직장에서 퇴사후 현직장에서 2개월 단기계약으로 근무중입니다.

계약만료가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회사측에서 중도에 해고를 통보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만약 1개월도 못 채우고 해고가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몇일이상 근무해야지 실업급여 수급가능한지도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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