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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줄나비252
독특한줄나비25222.11.29

2개월 단기계약직으로 근무중인데 1개월 미만 근무하고 해고 당할경우는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전직장에서 퇴사후 현직장에서 2개월 단기계약으로 근무중입니다.

계약만료가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회사측에서 중도에 해고를 통보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만약 1개월도 못 채우고 해고가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몇일이상 근무해야지 실업급여 수급가능한지도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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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이 경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해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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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종전 회사와 현재 회사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만료일 전에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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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몇일 근무하다 해고를 당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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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역시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사유는 충족하나, 피보험단위기간은 전직장 기간을 합산해야할 것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상 이어야하는 바, 월급제(주5일)로 7개월이상 근무하는 것이 수급에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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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실제 해고를 당한다면 근무일수는 상관없습니다.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고당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이직일(해고일) 이전 18개월을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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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고용되는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보기 때문에 전 직장의 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여부가 결정되므로, 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했고 현 직장에서 1개월 미만 근무하고 해고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무일수는 상관없고 재직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한 질문이라면 이직일 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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