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 전 알바 질문드립니다.
4.30일까지 2년근무하고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받을수있게 해준다하여 회사를 나오게되었는데 아직 실업급여는 신청 안한 상태입니다. 신청하기전에 알바를 좀 하려는데 5월간 7일정도만 단기알바로 하게되었습니다.
1.실업급여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2.고용주가 고용보험은 들지않고 세금신고만 한다는데, 실업급여 신청할 때 문제 없을까요? (회사에서 일한거로만 치면 실업급여가 달에 200정도 되는데 200에서 더 차감되는등)
3.찾아보니 신청 전 달에 10일미만으로는 알바해도상관없다는데 맞나요?
4.찾아보니 실업급여 대기 중에 급여받는것도 상관없다는데 맞나요?
5.그럼 7일동안 알바 다 끝내고 실업급여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6.실업급여 중 알바가 걸리는 이유가 고용보험때문인가요? 아니면 세금신고도 걸리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실업급여는 퇴사일 이후에 곧바로 신청이 가능하나, 그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접수한 후에 신청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적절합니다.
2.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제한됩니다. 소급해서 가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3.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전 10일 미만의 아르바이트를 하였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4.가능합니다.
5.맞습니다.
6.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는 고용보험과 세금 신고 모두 적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