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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 큰 고래
대찬 큰 고래23.05.06

중국에서 발골된 냉동오리육를 수입할수있나요?

중국에서 냉동발골오리를 수입하려고 합니다. 1.중국과 우리나라와의 수출입 거래에 있어 양당사국 의 어느한쪽에서라도 제한 또는 규제 항목이 있나요?

2.수입 허가는 어디가서 받나요?


답장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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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수입요건은 수입물품의 HS CODE 10자리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냉동 오리의 기타 설육은 HS CODE 0207.45-209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수입요건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규정되어 있어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 가축전염병예방법: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동물검역증명서, 축산물(사료 등) 검역증명서 또는 확인 품목 증명서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함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 축산물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열처리되지 않은' 냉동 가금육의 경우 중국이 수입금지지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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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한국의 경우 냉동발골오리는 HS코드는 0207.45-1000호에 해당하며 관세율은 18%입니다.

    수입 요건의 경우 아래에 해당할 시 검역과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해당 허가는 각각의 법령을 관장하고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검역/검사 의뢰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의 경우 수출시에는 별도 제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지 사정에 대해서는 코트라 중국 무역 담당관에게 확인 차 한번 더 확인하고 진행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축산물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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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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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검역절차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역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수입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입가능여부 자체를 확인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금류에 대한 수입가능지역을 확인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선․냉장․냉동 가금육 :

    브라질, 칠레, 태국, 미국, 호주, 핀란드, 리투아니아, 스웨덴, 덴마크, 폴란드, 프랑스, 네덜란드, 헝가리, 벨기에

    열처리된 가금육 :

    브라질,태국,중국,프랑스,칠레,덴마크,헝가리,폴란드,스웨덴,일본,호주,네덜란드,영국,캐나다,미국·핀란드·리투아니아,벨기에

    현재 중국에서는 열처리된 가금육에 대해서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가금이란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꿩을 말합니다.

    해당 절차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업무를 진행하며, 수입식품에 관한 식품검역절차는 식약처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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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중국과 우리나라와의 수출입 거래에 있어 양당사국 의 어느한쪽에서라도 제한 또는 규제 항목이 있나요?

    -> 아래와 같이 가금류의 육은 수입가능한 국가가 한정되어 있으며 중국의 경우 열처리한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2.수입 허가는 어디가서 받나요?

    -> 수입허가는 수입시에 받으실 수 있으며 먼저 샘플 물품을 수입하시면서 검역절차를 거치신뒤에 문제가 없다면 본물량을 수입하시길 바랍니다.

    -> 수입허가시에는 아래의 서류들을 갖춰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F. 수입동물검역신청 (법 제36조, 시행규칙 제37조)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여행자 휴대품으로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입국 즉시 출입공항·항만 등에 있는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1. 검역신청서 (동물: 동물검역신청서, 동물 외: 축산물(사료등)검역신청서)

    2. 수출국의 검역증명서

    3. 수입허가증명서 (수입금지대상물품으로서 허가를 받은 경우)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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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중국산 냉동발골 오리육을 수입할 경우 품목분류 HSK 0207-45-1000호로 분류되고, 관세율은 기본세율 18%, 한-중 FTA 협정세율 18%이며, 수입요건으로 1) 가축전염병예방법상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고 동물검역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으며, 2)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축산물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고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2. 가축전영병예방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별표에 의하면, 동물의 생산물 중 육류(육가공품 포함) 중 신선․냉장․냉동 가금육은 브라질, 태국, 미국, 호주, 핀란드, 리투아니아, 스웨덴, 덴마크, 폴란드, 프랑스, 네덜란드, 헝가리, 벨기에 이외의 지역으로부터 수입금지되고 있으므로, 중국산 오리육은 수입금지지역에 해당됩니다.

    3. 또한 우리나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2001. 6. 4.자 언론보도자료에 의하면, 중국산 수입 오리육에서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HPAI) 바이러스(H5N1)가 검출되어 중국산 가금류 등을 수입금지조치하였으며, 중국에서 수입하는 한국산 오리육에 대하여도 조류독감 발생으로 수입금지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중국산 오리육은 수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역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문의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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