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훈제 오리를 수입할때 주의점과 통관 절차는 ?
중국으로부터 훈제오리를 수입하려합니다. 주의할점을 알수있을까요?
그리고 통관시 절차와 관세율 계산법 ,
부가세 관계등이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훈제오리의 HS CODE는 제1602.39-9000호로써 관세는 기본세율 30%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훈제오리가 100원이라고 가정하면 관세는 과세가격(훈제오리 가격)의 30%에 해당하므로 30원이 됩니다. 다만, 이 경우 과세가격을 구성하는 것이 물품대가(훈제오리 가격) 뿐만 아니라 운임, 보험료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는 과세표준이 '과세가격+관세'의 10%가 되므로, 100원+30원인 130원의 10%인 13원이 부가세가 됩니다. 따라서 예시로 든 훈제오리 가격이 100원인 경우에는 관세 30원, 부가세 10원(원 단위 반올림)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훈제오리를 수입하는 경우 주의점으로는 동물 및 식품과 관련된 것으로 '검역'을 요합니다. 따라서 수입신고 시 다음의 수입요건(세관장확인대상)을 검토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거래하시는 관세법인 등에 물품 상세 정보와 함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축산물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갑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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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훈제오리는 HSK 1602.39-9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지며 관세정보는 다음과 같으며, 특히 식품이기에 식품검역 통과가 필수이므로 사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1. 관세율 : 30% (FTA 적용안되는 품목)
2. 부가가치세율 : 10%
3. 주요 수입요건
- 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관세 산출은 과세가격(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 * 관세율(30%), 부가가치세는 (과세가격+관세) * 부가가치세율(10%)이 됩니다.
다만, 상기 수입요건의 가축전염예방법에서는 수입금지 지역 및 품목을 규정하고 있는데, 가금류의 경우 뉴질랜드ㆍ호주ㆍ캐나다ㆍ덴마크ㆍ스페인ㆍ미국ㆍ영국ㆍ프랑스ㆍ일본ㆍ스웨덴ㆍ네덜란드ㆍ핀란드 이외의 지역은 수입금지 지역이기 때문에 중국은 수입금지 지역으로 수입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훈제오리의 경우에는 HS CODE 1602.39-9000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이며 기본관세는 30%, FTA 세율도 30% 이므로 FTA 원산지증명서 없이 30%가 부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가세는 10% 부과가 되며, 관세와 부가세 산출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관세 = 관세과세가격(수량) × 관세율(세액)2. 부가가치세의 과세가격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수입시 부과되는 내국세(개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농특세, 교육세)
아울러 중국산 훈제오리의 경우에는 가축전염예방법에 따른 검역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식품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원산지 표시도 함께 하여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수입절차는 거래하시는 관세사와 사전 협의를 하시기 바라며, 한국오리협회에서 추가 내용 확인 가능한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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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 시 관세율, 수입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입물품의 HS CODE 라는 10자리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훈제된 오리고기의 경우 HS CODE 0210.99-9020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HS CODE로 분류되는 경우, 부과되는 관세율은 22.5%이며, 부가가치세율은 면세입니다.
관세는 물품가격에 운임, 보험료를 가산한 금액에 관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그리고 수입요건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대상이므로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 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 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13)
1) 수입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동물검역증명서, 축산물(사료 등) 검역증명서 또는 확인 품목 증명서
2.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축산물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89)
1) 대상범위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해당물품 중 식품 및 식품첨가물,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수산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2) 구비요건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훈제오리의 경우 hs ckde 0210호에 분류되는 가공식료품이기 때문에 수입식품특별법에 따른 수입요건을 갖추셔야됩니다.
그리고 관세는 22.5%, 부가세는 면세이기에 해당비용만큼 세금을 내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훈제오리 고기의 수입 신고시 사용 가능한 HS CODE 는 0210.99 호 ( 훈제 ) 이거나 조제 식품류에 분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훈제 오리 육이라고 하더라도 조제 방법등의 추가적인 확인에 따라 수입 신고시의 HS CODE 분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축산물의 수입신고시에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후 수입 통관 이 가능하며
훈제 오리 고기로 분류가 가능한 경우에는 기본 관세 30% 및 부가세 10 % 가 부과 됩니다. 관세는 물품의 수입 신고가 ( CIF ) 에 적용 되고 부가세의 게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과세가격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수입시 부과되는 내국세(개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농특세, 교육세)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의 과세가격 × 1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훈제오리가 된 상태라면 가공된 식품일 것으로 보이며 HS CODE는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제1602.39-1000호에는 밀폐용기에 넣은 훈제오리가 분류될 것이며,
제1602.39-9000호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포장된 훈제오리가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는 모두 30%이며, 한-중 FTA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냥 30%의 기본관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해당물품은 미가공식료품이 아닐 것으로 보이며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수입요건의 경우 굉장히 까다로운데 이는 단순 안내만 가능하며, 실제 수입통관시에는 전문 관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축산물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정확한 품목분류는 물품의 가공공정도와 구성성분표를 참고하여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훈제오리의 경우 관세율표상 제 0210.99-9020호에 분류되고 있습니다.
FTA를 적용받지 않을 경우 관세율은 22.5%가 적용되며, 수입부가세는 관세읙 과세가격에 관세를 더한 금액에 10%를 곱하여 산정되며 이는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가공육 수입시 유의하여야 하는 점은 식품검역 및 축산물 검역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축산물검역의 경우 수출자로부터 검역증을 받아 국내에서 수입신고 전에 검역절차를 받아야 하며, 식품검역의 경우 한글표시사항을 준비하여야 하며, 가공공정도와 구성성분표 등을 첨부하고 외부기관에서 식품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훈제오리는 HS code 1602.39-9000으로 분류됩니다.
식품 등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사를 진행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수입통관 절차 안내드립니다.
식품검사는 상기 그림에서 요건확인신청 단계에 해당합니다. 요건확인이 검토/승인 되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관세는 과세가격의 관세율을 곱하여 결정합니다.
훈제오리의 관세율은 30%입니다.부가세는 (과세가격+관세)*10%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