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거주 후 금융소득종합소득세 신고
지난 2년간 해외에 거주 했습니다.
2년 전까지는 남편의 부양자 자격으로 회사에서 세금신고를 해주어서 제 명의로 세금 신고를 해 본 적이 없는 세금 무식자입니다.
한국을 떠날 때 정리한 전세금 등을 넣은 이자 소득이 2000을 넘었는데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는 말을 듣고 놀라 질문드립니다.
1. 과세년도에 비거주자인 것이 세금액에 차이가 있는지
2.근로소득 없이 오직 이자 소득만 있어 6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액인데 추가로 과세 금액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23년 24년 두 해 분을 신고누락했는데 어떻게 신고하면 좋을지요. 참고로 23년7월부터 25년 7월까지 2년간 해외에 거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