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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원앙254
빠른원앙25423.01.31

연말 정산 환급금액이 궁금해요

제가 2022년에는 일을 4개월정도 했었는데 소득에 비해서 지출이 더많았으면 환급금액이 더크게 받는건가요? 이번에 할까 말까 고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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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많은 공제항목 중 하나일 뿐이며,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중도 퇴사자의 경우에는 공제기간도 근로기간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근로기간동안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야지만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중도 퇴사자는 퇴사 시 일차적으로 정산이 되기때문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이 0인 경우에는 환급받을 금액이 없으므로 확인을 해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중도퇴사자는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이 불가하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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