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보험 미가입 벌금의 연체료는 얼마인가요?
자동차보험 미가입으로 벌금이 20만원정도 나왓는데 그벌금 못내면 한달에 얼마정도 연체비가 붙는지 .그리고 그벌금은 차폐차나 이전할때 몰아서 내어도 되는지 더이상 추가제재는 없는지 구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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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태료 체납시 5%의 가산금과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 최대 60개월까지 가산됩니다. 압류 등 체납처분이 진행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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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법에 따르면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받게 되고 통지서에 따른 의견진술기간 내에 과태료나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에서 지정한 의견진술기간이 지나면, 5%가 가산된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 다음달부터는 매월 1.2%씩 가산금이 부과되고,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보험과 관련한 과태료는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리며 해당 사항은 세무/회계와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https://cartax.seoul.go.kr/cartax/main/contents.do?menuNo=20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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