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동차세를 연체하여도 가산금이 붙나요?
바쁘게 살다 보니 자동차세를 제때 내지 않고 연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자동차세를 연체하여도 가산금이 붙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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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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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된 자동차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한 날로부터 경과일수에 대하여 0.022%의 납부
지연가산세가 부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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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는 납부 기한을 지키지 못했을 때 가산금 3%가 발생합니다.
또한 체납 세액이 30만 원을 초과하면, 납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75%의 중가산금이 가산됩니다.
중가산금은 최고 60개월까지 추가되며, 중가산금을 포함한 최대 가산금은 48%까지 징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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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동차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괴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