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병원 갔다 온 것을 실비 청구를 하고 싶은데 기간이 너무 오래된 거 같아요 그래서 궁금한데 실비 보험을 청구할 때 최대 몇 년 전 것까지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 보험 청구 가능 기간은 치료를 받고나서부터 최대 3년입니다.
3년 이내라면 언제든지 실비 보험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청구시한은 3년입니다.
진료비영수증.진료비세부내역서.약제비영수증을 발급받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3년안에 청구하시면 그동안의 진료비를 보상받으실수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실비보험 청구는 예전에는 사고발생후2년안에 청구를 하셔야 됐지만 현재는 3년으로 늘었습니다 3년안에 청구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이내 청구하시면됩니다. 혹시라도 3년이전이라고해도 청구해보심 처리해주는 보험사도 있습니다!
앞으로 병원진료시 바로바로 청구하시는게 좋을거같습니다.
보험사 어플설치하셔서 서류 사진찍어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기한은 사고발생일로 부터 3년입니다.
사고발생일로 부터 3년이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국 보험전문가입니다.
2015년을 기준으로 청구 소멸시효는 3년으로 3년이내 건들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의 청구시효는 3년 입니다.
즉 3년 전 것 까지는 실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정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적으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3년이내의 것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간혹 기간이 지나도 청구한 건에 대해 보상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청구서류를 제출하여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내에 치료사항에 대해서는 보상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실비 청구기간은 2015년 3월 12일부터 3년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따라서 3년이 지나지 않으셨다면 청구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최대 3년이내의 것들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날짜가 오래되었다면 서둘러 청구하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보험을 포함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해당 의료비가 발생한날로 부터 3년 이내는 문제가 없 습니다.
다만 3년이 경과했다하더라도 보험사별로 소멸시효 주장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 그 이전건도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상적으로 3년전 영수증까지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전꺼라도 청구를 해보세요.
경우에 따라 지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 보험은 해당 진료를 받고 치료비를 낸 날로부터 3년안에 청구하면 됩니다.
3년 내에 치료를 받고 치료비를 부담한 경우 진료비 영수증과 상세 내역서, 진단서(진단이 확인되는 처방전) 등을 첨부하여
청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상적으로 실비보험의 보험금 청구 기간은 3년입니다,
보험사에 따라서 3년이 지난 경우도 지급하는 보험사가 있더라구요.
기간이 지났더라도 일단 청구 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청구 발생일로부터 최대 3년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결제한 날이 아닌, 치료받은 날로부터 3년 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하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청구권은 보통 3년입니다.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충분히 청구하시어
보상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청구가능기간은 보험사고일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하면 보험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 뿐만 아니라 보험금 청구는 3년 입니다.
보험금 금액이 적다고 하면 보험회사에서 기간이 경과한것도 지급해주는 경우가 있다고는 하나
원칙적으론 3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