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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홍여새283
화끈한홍여새28321.08.20

퇴사하는달 월급에서 세금을 떼나요?

제가 이번달까지 근무후 8월31일 퇴사예정인데요.

혹시 마지막 월급도 세후금액으로 지급될까요?

제가 제대로된 첫회사라 이런부분은 잘몰라서 궁금합니다 .
세전 203만원인가고 세후 186정도 들어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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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 퇴사자는 퇴사월에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퇴사월까지 총 급여가 1400만 원이 넘지 않는 경우 기납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전액 환급되어 퇴사월급여지급시 함께 지급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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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할 경우, 1.1~ 퇴사 월까지의 원천징수한소득세에대해서 중도정산을 하여 급여에 반영이 됩니다. 그동안 원천징수된 세금이 대부분 환급될 것이므로 평소 급여보다 많이 수령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참고로 퇴사 후 새로운 회사에 이직한다면 새로운 회사에서 내년 2월 경 연말정산시,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직전+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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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가 퇴사하는 경우 퇴사하는 시점에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하여 2021년의 원천징수된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이 때 정산과정에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신다면 급여에서 공제되실 것이고, 환급세액이 발생하신다면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받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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