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할 경우, 1.1~ 퇴사 월까지의 원천징수한소득세에대해서 중도정산을 하여 급여에 반영이 됩니다. 그동안 원천징수된 세금이 대부분 환급될 것이므로 평소 급여보다 많이 수령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참고로 퇴사 후 새로운 회사에 이직한다면 새로운 회사에서 내년 2월 경 연말정산시,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직전+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