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는달 월급에서 세금을 떼나요?
제가 이번달까지 근무후 8월31일 퇴사예정인데요.
혹시 마지막 월급도 세후금액으로 지급될까요?
제가 제대로된 첫회사라 이런부분은 잘몰라서 궁금합니다 .
세전 203만원인가고 세후 186정도 들어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도 퇴사자는 퇴사월에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퇴사월까지 총 급여가 1400만 원이 넘지 않는 경우 기납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전액 환급되어 퇴사월급여지급시 함께 지급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할 경우, 1.1~ 퇴사 월까지의 원천징수한소득세에대해서 중도정산을 하여 급여에 반영이 됩니다. 그동안 원천징수된 세금이 대부분 환급될 것이므로 평소 급여보다 많이 수령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참고로 퇴사 후 새로운 회사에 이직한다면 새로운 회사에서 내년 2월 경 연말정산시,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직전+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자가 퇴사하는 경우 퇴사하는 시점에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하여 2021년의 원천징수된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이 때 정산과정에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신다면 급여에서 공제되실 것이고, 환급세액이 발생하신다면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받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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