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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코요테189
세심한코요테18924.01.19

퇴직금에서 세금을 얼마나 떼가나요?


2022.6.1 ~ 2024.3.31일(퇴사 예정일) 까지 근무

월 180만원 (세전) 세후 166만원

주7일 근무

연차월차주휴수당 이런거 없고

월급제로 180만원. 5인미만 회사.


퇴직금 계산기 돌리면 326만원 정도 나오는데

세전금액이라 세후 금액을 알고싶습니다

여기서 세금은 얼마나 떼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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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서 세금을 얼마나 떼가는지는 위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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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소득세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귀속년도별 퇴직소득 세액 계산 프로그램 이용하여 계산 가능(www.nts.go.kr → 왼쪽상단 국세정보 → 국세청 프로그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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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이버 등에 퇴직소득세 자동계산기를 검색하여 직접 계산해봐도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으로 자동계산기를 돌려보면

    퇴직소득세는 없는것으로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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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 공제금액에 대해서는 세무의 전문영역이므로 세무사님께 질문하시는게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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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약 4만 2천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다만, 실제 지급받게 되는 퇴직금액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님과도 별도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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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2. 퇴직소득세에 관하여는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거나(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원천세>퇴직소득>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및 계산사례 (nts.go.kr))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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