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6.1 ~ 2024.3.31일(퇴사 예정일) 까지 근무
월 180만원 (세전) 세후 166만원
주7일 근무
연차월차주휴수당 이런거 없고
월급제로 180만원. 5인미만 회사.
퇴직금 계산기 돌리면 326만원 정도 나오는데
세전금액이라 세후 금액을 알고싶습니다
여기서 세금은 얼마나 떼가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서 세금을 얼마나 떼가는지는 위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소득세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귀속년도별 퇴직소득 세액 계산 프로그램 이용하여 계산 가능(www.nts.go.kr → 왼쪽상단 국세정보 → 국세청 프로그램)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이버 등에 퇴직소득세 자동계산기를 검색하여 직접 계산해봐도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으로 자동계산기를 돌려보면
퇴직소득세는 없는것으로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 공제금액에 대해서는 세무의 전문영역이므로 세무사님께 질문하시는게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약 4만 2천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다만, 실제 지급받게 되는 퇴직금액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님과도 별도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2. 퇴직소득세에 관하여는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거나(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원천세>퇴직소득>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및 계산사례 (nts.go.kr))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