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는 달 급여에서 세금을 100% 다 떼나요?
제가 2018년 1.8일에 입사해서 2024년 1.5일에 퇴사했어요~
(첫회사 퇴사후 바로 1월8일에 다른회사 입사했습니다! 아래내용은 전회사 내용입니다 )
급여지급방식은 1월에 일한거를 1월말에 지급하는 방식 입니다~!
근데 오늘 급여명세서를 보니 급여지급액은 일한만큼(5일치) 나왔는데 공제(세금)액이 한달치 일한만큼 나왔네요..
원래 당월에 일한만큼 공제 되는게 아니라 한달치를 무조건 공제 되는건가요..?
회사 관련 담당자에게 문의 해보니 자기는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 기재된 내용으로 공제했다고 하더라구요...
캡처한 내용을 전달받았는데 보수월액이 한달치 월급으로 들어가있어서 한달치 세금공제 된거같은데..
이렇게 세금 공제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다음달 2월에 연말정산이 껴있어서 너무 헷갈리네요...ㅠㅠ
제가 처음으로 이직하는거라 세금 , 정산등 이런부분에서 무지한데..
제가 챙겨야할것이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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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5에 퇴사를 하셨다면 이번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세금을 많이 떼었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한다면 정상적으로 정산이 되고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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