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금액 산정 관련 문의
현재 프리랜서 신분이며, 배우자가 직장인이라 배우자 아래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동안 소득이 적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낼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쪽에서 기준금액이 넘어 배우자와 분리하고 내야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직 내라고 고지서를 받은 것은 아니라 빠르면 다음 달에나 금액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프리랜서라 매년 5월에 소득신고를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현재 공단쪽에서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작년인 2022년 것에 대한 부분이 맞을까요? 작년 수입을 올 해 5월에 신고했고, 반년 뒤 반영? 으로 이제야 반영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올 해 소득에 대한 부분은 내년 5월에 신고하고, 그 이후에 반영이 될까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지만 재산에 부분은 차치하고 소득 부분에 대해서만 알고 싶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 해 수입이 두 배 정도 늘은 상태라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이 건강보험공단에 넘어가서 그해 11월 건강보험료 고지분부터 반영됩니다.
따라서, 지금 기준은 2022년 귀속 소득을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1. 국민연금
- 질문자님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에 해당하여 보험료가 부과될 것이라고 사료 됩니다.
- 내년 1월~6월 까지 부과되는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은 22년도 소득의 월평균소득이고 내년 7월부터 부과되는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은 23년도 소득의 월평균소득입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7월에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2. 건강보험
- 피부양자 기준소득요건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 내년 1~3월 까지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의 기준소득은 22년도 월평균소득이고 4월부터 부과되는 기준소득은 23년도 월평균 소득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매년 4월에 정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지역가입자 건보료가 부과된다면 기준이 되는 소득은 22년도 귀속 소득이 될 것이며 이는 매년 종소세 신고 이후인 11월마다 갱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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