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프리랜서 신분이며, 배우자가 직장인이라 배우자 아래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동안 소득이 적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낼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쪽에서 기준금액이 넘어 배우자와 분리하고 내야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직 내라고 고지서를 받은 것은 아니라 빠르면 다음 달에나 금액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프리랜서라 매년 5월에 소득신고를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현재 공단쪽에서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작년인 2022년 것에 대한 부분이 맞을까요? 작년 수입을 올 해 5월에 신고했고, 반년 뒤 반영? 으로 이제야 반영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올 해 소득에 대한 부분은 내년 5월에 신고하고, 그 이후에 반영이 될까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지만 재산에 부분은 차치하고 소득 부분에 대해서만 알고 싶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 해 수입이 두 배 정도 늘은 상태라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