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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아나콘다15123.11.15

프리랜서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금액 산정 관련 문의

현재 프리랜서 신분이며, 배우자가 직장인이라 배우자 아래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동안 소득이 적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낼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쪽에서 기준금액이 넘어 배우자와 분리하고 내야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직 내라고 고지서를 받은 것은 아니라 빠르면 다음 달에나 금액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프리랜서라 매년 5월에 소득신고를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현재 공단쪽에서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작년인 2022년 것에 대한 부분이 맞을까요? 작년 수입을 올 해 5월에 신고했고, 반년 뒤 반영? 으로 이제야 반영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올 해 소득에 대한 부분은 내년 5월에 신고하고, 그 이후에 반영이 될까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지만 재산에 부분은 차치하고 소득 부분에 대해서만 알고 싶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 해 수입이 두 배 정도 늘은 상태라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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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이 건강보험공단에 넘어가서 그해 11월 건강보험료 고지분부터 반영됩니다.

    따라서, 지금 기준은 2022년 귀속 소득을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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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1. 국민연금

    - 질문자님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에 해당하여 보험료가 부과될 것이라고 사료 됩니다.

    - 내년 1월~6월 까지 부과되는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은 22년도 소득의 월평균소득이고 내년 7월부터 부과되는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은 23년도 소득의 월평균소득입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7월에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2. 건강보험

    - 피부양자 기준소득요건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 내년 1~3월 까지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의 기준소득은 22년도 월평균소득이고 4월부터 부과되는 기준소득은 23년도 월평균 소득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매년 4월에 정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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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지역가입자 건보료가 부과된다면 기준이 되는 소득은 22년도 귀속 소득이 될 것이며 이는 매년 종소세 신고 이후인 11월마다 갱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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