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7

프리랜서로 등록해도 국민연금 의료보험을 내야하나요?

현재 남편이 사업자이며 국민연금 의료보험료는 남편 명의로 납부 하고 있는데요, 만약 제가 프리랜서로 등록하고 소득이 있다면 저도 국민연금 납부를 해야 하는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동호 세무사blue-check
    이동호 세무사23.02.17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계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고, 그 소득이 4대보험 공단에 들어갈 겁니다. 그 이후부터는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가입하라는 안내문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점 감안하시어 피부양자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 만 18세 이상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매년 납입하는 국민연금보험료는 소득세 확정신고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