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등록해도 국민연금 의료보험을 내야하나요?
현재 남편이 사업자이며 국민연금 의료보험료는 남편 명의로 납부 하고 있는데요, 만약 제가 프리랜서로 등록하고 소득이 있다면 저도 국민연금 납부를 해야 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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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계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고, 그 소득이 4대보험 공단에 들어갈 겁니다. 그 이후부터는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가입하라는 안내문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점 감안하시어 피부양자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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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 만 18세 이상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매년 납입하는 국민연금보험료는 소득세 확정신고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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