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남편이 사업자이며 국민연금 의료보험료는 남편 명의로 납부 하고 있는데요, 만약 제가 프리랜서로 등록하고 소득이 있다면 저도 국민연금 납부를 해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계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고, 그 소득이 4대보험 공단에 들어갈 겁니다. 그 이후부터는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가입하라는 안내문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점 감안하시어 피부양자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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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 만 18세 이상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매년 납입하는 국민연금보험료는 소득세 확정신고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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