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에 결산배당에 대한 이익준비금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상 이익잉여금처분액(처분계획)에 과소설정하여,
당기 이익잉여금 설정시
전기 처분액 설정차액만큼 추가로 설정하고 해당
전기오류수정손실( 자본항목) 으로 처리시 세무조정이 필요할까요??
한다면 손금불산입 기타 손금산입 기타가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손익 및 자산부채와 장부상 금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정을 하면 되는 것이며, 자본거래의 경우 손익에 영향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익준비금이나 이익잉여금은 모두 이익잉여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익준비금을 과소설정한 경우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익잉여금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되며 세무조정은 없습니다.
(차) 미처분이익잉여금 xxx (대) 이익준비금 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