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에 결산배당에 대한 이익준비금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상 이익잉여금처분액(처분계획)에 과소설정하여,
당기 이익잉여금 설정시
전기 처분액 설정차액만큼 추가로 설정하고 해당
전기오류수정손실( 자본항목) 으로 처리시 세무조정이 필요할까요??
한다면 손금불산입 기타 손금산입 기타가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