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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레오파드70
온화한레오파드7022.03.23

전기오류 수정 세무조정 궁금합니다.

전기에 결산배당에 대한 이익준비금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상 이익잉여금처분액(처분계획)에 과소설정하여,

당기 이익잉여금 설정시

전기 처분액 설정차액만큼 추가로 설정하고 해당

전기오류수정손실( 자본항목) 으로 처리시 세무조정이 필요할까요??

한다면 손금불산입 기타 손금산입 기타가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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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손익 및 자산부채와 장부상 금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정을 하면 되는 것이며, 자본거래의 경우 손익에 영향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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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익준비금이나 이익잉여금은 모두 이익잉여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익준비금을 과소설정한 경우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익잉여금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되며 세무조정은 없습니다.

    (차) 미처분이익잉여금 xxx (대) 이익준비금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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