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 요건을 갖춘 상황이라면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종료 등
위 두가지 요건이 갖추어졌다면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하셔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귀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의 도산 ·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의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을 하신다면 2.의 요건은 갖추어진 것으로 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