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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살모사171
매끈한살모사17123.02.02

회사부도시 퇴직금은 못받을수도 있나요?

회사 부도시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전혀 지불할수 없을때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지 아님

채권자 기준 일순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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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도산한 경우 최우선 변제대상 임금에 대하여 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지급금 신청 시 공단에서 최우선 변제대상 임금 중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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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도산한 경우 국가가 대지급금을 지급합니다. 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퇴직금의 일부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민사집행에 참여할 경우 퇴직금이 일반채권에 비해 우선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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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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