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매끈한살모사171
매끈한살모사17123.02.02

회사부도시 퇴직금은 못받을수도 있나요?

회사 부도시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전혀 지불할수 없을때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지 아님

채권자 기준 일순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도산한 경우 최우선 변제대상 임금에 대하여 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지급금 신청 시 공단에서 최우선 변제대상 임금 중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도산한 경우 국가가 대지급금을 지급합니다. 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퇴직금의 일부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민사집행에 참여할 경우 퇴직금이 일반채권에 비해 우선권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