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6개월 근무 자발적 퇴사 후, 추가 2개월 단기계약 근무 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로 약 6개월 정도 근무를 하였습니다.
고용보험 기간 : 21.06.21 - 21.12.12 (계약서 상 주40시간)
* 실제 주간 근무 시간은 거의 52시간으로 근무 하였습니다.
그 후에 지금 주 5일 근무 2개월 짜리 단기 계약직에서 일을 할 예정인대, 계약만료 후 실업 급여를 수령 가능 할 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총 8개월 근무를 하는 경우이므로 180일 충족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근무할 경우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위의 조건을 채울 수 있다면, 최종 이직 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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