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약 6개월 근무 자발적 퇴사 후, 추가 2개월 단기계약 근무 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로 약 6개월 정도 근무를 하였습니다.
고용보험 기간 : 21.06.21 - 21.12.12 (계약서 상 주40시간)
* 실제 주간 근무 시간은 거의 52시간으로 근무 하였습니다.
그 후에 지금 주 5일 근무 2개월 짜리 단기 계약직에서 일을 할 예정인대, 계약만료 후 실업 급여를 수령 가능 할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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