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강직한박쥐8
강직한박쥐8
22.06.21

약 6개월 근무 자발적 퇴사 후, 추가 2개월 단기계약 근무 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로 약 6개월 정도 근무를 하였습니다.

고용보험 기간 : 21.06.21 - 21.12.12 (계약서 상 주40시간)

* 실제 주간 근무 시간은 거의 52시간으로 근무 하였습니다.

그 후에 지금 주 5일 근무 2개월 짜리 단기 계약직에서 일을 할 예정인대, 계약만료 후 실업 급여를 수령 가능 할 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