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숨고페이로 결제 시 현금영수증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제가 그동안 고수들께 계좌이체로 직접 거래를 해오다가
매년종소세 신고 할 때 오히려 현금을 많이써서 인지 세금을 더 내라고 하더라구요?ㅠ
그래서 현금을 최대한 안 쓰려고
숨고 거래시 "숨고페이"를 이용하는 데요
이렇게 [결제 수단] - [토스페이]로 결제를 하는데,
질문1)그러면 자동으로 현금영수증? 신청이 되는 건가요? 고수분께 뭐 요청하면된다는 데 잘 모르겠더라구요 ㅠ
아니면그냥 체크카드 사용한것처럼 거래 내역으로 찍히는 건가요?
제가 원하는 건 어쨋든 거래 내역이 찍혀야 종소세 신고때 분리하지 않거든요 ㅠㅠ..
질문2)토스페이로 해도 "현금 거래"와 똑같을 까요?
같다면 위의 체크/신용 카드 결제를 해야하나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