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는 부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인적공제, 물적공제를 적용한 후의 상속세 과세표준에
10~50%의 상속세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는 국가에서 상속세를 세수 확보 측면에서 징수하고, 조세평등을 구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은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지만, 일종의 자본이득세
형태로 과세를 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 상속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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