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나 증여세의 기본 취지에 대해서 우리나라 헌법 재판소는 아래와 같이 뜻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제도는 국가의 재정수입의 확보라는 일차적인 목적 이외에도, 자유시장 경제에 수반되는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정의와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들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의 헌법이념에 따라 재산상속을 통한
부의 영원한 세습과 집중을 완화하여 국민의 경제적 균등을 도모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6헌가19결정 참조)
그러므로 재산상속을 통한 부의 세습과 집중을 완화하여 경제적인 균등을 도모하려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