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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부적오함마
신대부적오함마23.01.08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공제 못받나요?

예전에 직장생활 할때는 연말정산 공제받을려고 현금영수증도 잘 챙겼었는데요. 지금은 개인사업자인데 현금영수증 공제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개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안해도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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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모든 현금영수증이 공제대상이던 것과 다르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한 매입인 경우에만 현금영수증이 적격증빙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인적 지출인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도 경비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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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을 지급하고 물건이나 용역을 구입한 경우에는

    지출증빙용으로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 시 납부할 부가세에서 공제가 가능하며 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부가세 공제는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지출증빙용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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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불가능하지만,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수취한다면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므로 반드시 세금계산서 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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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못 받습니다.

    대신 사업과 관련한 경비지출시 현금영수증 받는 다면 경비와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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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은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반면, 개인사업자는 현금지출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신청함으로써 해당 사업장의 경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은 경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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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 또는 사업자(이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사업소득자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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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현금으로 결제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발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전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현금영수증 회원으로 등록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회원으로 등록을 해 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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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 받는 것이 아니라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할때 사업자지출증빙용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소득세에서의 비용처리(이때에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용현금영수증(사업자는 사업자지출증빙용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야 하나 가끔 잊어먹고 휴대폰번호를 불러주고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받는 경우가 있음)도 소득세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대한 증명서류가 가능합니다.) 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지출에 대해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보통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이라고도 함)을 발급받지 않으면 필요경비가 부족해져 부가가치세/소득세를 많이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도 괜찮으면 현금영수증 안해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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