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 받는 것이 아니라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할때 사업자지출증빙용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소득세에서의 비용처리(이때에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용현금영수증(사업자는 사업자지출증빙용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야 하나 가끔 잊어먹고 휴대폰번호를 불러주고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받는 경우가 있음)도 소득세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대한 증명서류가 가능합니다.) 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지출에 대해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보통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이라고도 함)을 발급받지 않으면 필요경비가 부족해져 부가가치세/소득세를 많이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도 괜찮으면 현금영수증 안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