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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충분히단순한포도
2024년에 사업장을 운영했습니다
사업용으로 사용한 부분제외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부분은 공제받을수있는게 없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불가능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종합소득세 경비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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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는 근로소득자와 다르게 연말정산이 없으며,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 만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과 무관한 지출에 대해서는 공제 등 아무것도 받을 게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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